안녕하세요.
웹 프리랜서 맥심입니다.
가정용 섬유제품(의류, 이불 등)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 개정(산업통상 자원 부령 제455호)에 따라 안전기준 준수 대상 생활용품(제3조, 제7항 관련)으로 분류됩니다.
영유아 및 어린이 제품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.
참고하실 주요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가정용 섬유제품
- 가죽제품
- 합성수지제품
- 선글라스
- 안경테
- 우산 및 양산
- 접촉성 금속 장신구
위 제품은 품목별 안전기준 적합 시, 검증 시험 없이 제조, 수입, 판매 가능하지만, 부속서 표시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.
의류제품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.
- 섬유의 혼용률
– 겉감: 면 100%
– 안감: 폴리에스터 100% - 제조자명(또는 수입자명)
– OO 유통 - 제조국명: 한국
- 제조연월: 2022.10
- 치수(cm)
– 가슴둘레: 80-90
– 허리둘레: 50-60
– 키: 150-170 - 취급상 주의사항
– OO 세탁
– OO 금지 - 표시자 주소 및 전화번호
– OO시 OO구 OO동 OO호
– 02-1234-5678